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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보상지역일 경우 보상금액등을 알고 싶습니다 등록일 2022-10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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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2조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및 제11조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.


또한, 다양한 화기(대형화기, 소형화기등)를 사용할 경우, 높은 소음도를 고려한 종 지역으로 보상받습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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